세금·세무
도서 판매할때 사업자 업종 무엇을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도매 및 소매업(525101, 525105) 전자상거래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어떤사람은 전자상거래소매업이 등록되어있으니 상관없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추가해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소매/서적판매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에 도소매/서적판매 업종을 추가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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