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업 사업자 중앙청과 출하 계산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에 종사중인데 최근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 처음에 약정 체결할 때 비사업자였는데 4년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냥 아무말없이 똑같이 출하하고 입금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득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출하를 해서 중앙청과가 수탁자로써 따로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건가요?
내일 중앙청과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렸어야되는지 물어보긴 할텐데 문득 너무 겁나서요...
4년동안 매년 수입이 1억2천씩
만약에 계산서를 발급했어야됐다면 ×4 해서 가산세 2%가 거의 천만원까지 나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