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시설물들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대학교 시설물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
언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보험', 혹은 '보험사'라는 단어조차 안나오길래요.
실제로 래커칠 및 기물 파손에 보험 처리가 되면, 향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의 책임소재가 있는것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연한사고라야 보험사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것은 배상의 책임이 피해을 입힌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라도 질렀다면 화재보험 처리가 될테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는 대학측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중에서는 처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럼 피의자측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테러, 폭동, 노동쟁의 등 기타상황에 해당되면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애초에 실수도 아니고 고의적인 사고니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저렇게 일부러 훼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훼손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교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손해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보험 처리 후에도 학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교의 시설물들도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와 같은 경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보험이 포함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보험 계약의 내용: 대학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이 있을 경우 래커칠이나 물리적 손상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원인: 사고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발생 후, 대학 측에서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손해 평가 및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보험사의 결정: 보험사는 청구된 손해가 계약에 따라 보상 가능한지 판단하고,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면, 대학은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복구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험이나 보험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물건은 일반물건에 해당되어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손해액)의 80%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해당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대학 측에 지급한 후에 청구권 대위를 갖게 되어서 해당 피해를 가한 대상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덕여대 사태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고의에 의하여 파손시킨 것을 보험에서 처리할까가 의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경비로 처리하여 직접 수리 또는 교체를 해 왔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대학교 시설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는 학교의 시설물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학생들의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는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학교 마다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돌담 낙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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