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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억정도의 퇴직금을 DB에서 DC로 전환한 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받는 금액은 샹품별 총액일까요 각각 예금액의 합산총액일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

2억의 퇴직금을 DC로 전환한 후 금융사가 다른 4곳의 금융사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5천만원씩 나눠 투자했을 경우 각각의 상품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내 보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각각의 예금 운영회사가 다르니까 각각 5천씩 보호가 되서 안전한 투자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각갹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유의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DC/IRP 가입자가 저축은행 상품을 매수/재예치 하는 경우 타기관 퇴직연금 계좌에 동일 저축은행 상품 가입시 합산하여 원리금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2억을 5천씩 비슷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은 경우에도 합산해서 전체 5천만원만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겉은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겠죠...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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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 금융기관에서 여러 상품을 가입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각각 가입한 상품은 각 금융기관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의 문구는 특정 금융기관(예: 저축은행)의 상품을 여러 계좌에서 가입할 경우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의 상품을 DC형 계좌와 IRP 계좌에서 각각 5천만 원씩 가입했다면, 두 계좌를 합산하여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기관별 한도 적용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A 저축은행에서만 총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고,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했다면, 각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므로, 합산하지 않고 모두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 B 은행, C 금융회사에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보호받아 총 1억 5천만 원까지 안전합니다.

    따라서 문구의 핵심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여러 상품을 가입할 경우 합산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며, 다른 금융기관에 나누어 투자한 경우라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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