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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븍극곰136
터프한븍극곰13622.08.04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하길래 저는 멈췄는데 뒷차가 제 후미 추돌했습니다.

저랑 4살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어 저는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고 상대방차는 앞 범퍼가 내려앉아 렉카에 끌려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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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5년 이내의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시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 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질문자님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거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멈추었으나 뒷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급정거한 앞 차량과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이 급정거의 이유등을 따져서 과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이 100%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 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후 해당 치료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 하시고, 수리기간에 대해서 차량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면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