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ㅠㅠ

앞차가 급정거하길래 저는 멈췄는데 뒷차가 제 후미 추돌했습니다.

저랑 4살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 뽑은지 한달도 안지난 차입니다ㅠㅠ

저는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고 상대방차는 앞 범퍼가 내려앉아 렉카에 끌려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은 뒷 차의 100% 과실사고이므로 뒷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치료 종결 후 합의를 하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인 경우 차량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되나 지급 요건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보상하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급정거하였는데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로,

    해당 사고로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차량 수리비 및 해당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치료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등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