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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164
냉엄한숲새16424.04.01

자식이 성인되서 보험 수령이요.

혹시 엄마가 죽었을 경우 엄마의보험금을 초딩아들의

양육자나 대리인이 보험 수령 하는게 아니고 아들이 성인이 됬을때 수령하게 할 수 있나요?

유언공증을 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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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한 일 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쓸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성인이 되면 돌려 줘여 합니다.

    못 받을시에는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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