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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산양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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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남편의 사망 후 보험정리?

계약자는 엄마 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자도 엄마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되는걸까요?

아들이 달라고 주장하면 주는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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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있을 것이므로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수령자가 어머니라면 이는 어머니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