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가끔 희안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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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지하철 내에 지하철 불편 관련해서 신고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는곳이 있어서 그곳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지하철에 보면 지하철 불편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탑승하신 호선, 차량번호를 함께 기재해 문자를 보내 주시면 조치를 취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