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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여치30
침착한여치3023.10.05

전회사가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제출하여 실업급여 지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8월 30일에 하였고 회사측에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제출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중인데 지급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게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몇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 저도 마냥 기다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도 있어서 같이 진정서로 제출하였죠. 그리고 다음날 회사측에서 제가 신고를 했다고 하며 감정적으로 가자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한 날부터 오늘까지 상실사유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금 또한 못받았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는 현재 진행중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걸로 보이고

임금체불은 조만간에 신고 관련해서 출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전회사가 고의적으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진정서가 아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마무리하며 형편없는 글솜씨로 적어봤는데 해답이 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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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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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 아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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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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