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힌느시108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금채불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1년4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며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등 총 xxxx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4대보험도 회사에서 미납중입니다.1. 대지급금을 먼저 받게 되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나요?(형사처벌+손해배상)2.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임금체불금액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현재로써는 몇배로 청구될까요?3. 1년미만시 생기는 월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대표 승인을통해 이월되었습니다. 연차+월차에대한 연차수당도 수령이 가능한가요?4. 개인경비로 사용했던 금액도 받질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똘똘한빈대떡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하… 지금사장과 다투고 결국 돈을 주셨는데 47000원이 모자라서 달라고 그랬는데 뻔뻔하다며 새벽에 전화를 거시고 물론 안받았지만 문자로 저렇게 왔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한돈을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했고 퇴사 인정을 안해주셨어도 건강상문제로 안된다하였고 원하시면 진단서도 보여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마무리하였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 둘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진단서를 보여드린다 하였음에도 오직 사장 자기가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대타 못구했으니 넌 이정도 깎아서 받아라를 전 예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새벽에 전화가시고 문자로 저러시니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임금체불 당하고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4개월동안 일을했는데 체당금은 6개월이상 일을해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받나요?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도 받고 지급명령도 승소해서 판결 받았는데 사업주는 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사실혼 와이프한테 돌렸다고 들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에휴에요임금체불 사업주 전면부인 노동부 신고건 질문입니다.23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 재직을 했고,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지하고 대표님께 달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자기도 알고있었다며 세무사와 얘기 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녹취록보유) 그러나 막상 퇴사를 하니 돈 못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신건지 내용증명을 보내오시며 여러가지 이유로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들의 반박 및 증거를 들고 노동부에 1월 9일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2월 2일에 출석해서 조사했고, 사업주도 조사했다고했구요. 2월 11일에 연장 조치가 되었고, 2월 25일에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시가 내려지고나서 7일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을 주지않고 형사입건에 들어가서 3월 16일에 범죄인지하여 수사중이구요. 4월 1일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사업주가 전면부인중이라 안줄거 같다며 거기서 고소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알고만 있어라하시며, 4월 10일이내로 사업주 출석해서 형사조사진행한다 정도만 알려주더라구요. 언제끝날지는 장담못한다구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체불확인서를 발급 주셨는데 법률공단이 예약이 계속 꽉차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도 발급 받아주셨지만 사업주 불인정으로 못받을 거 같다고 하셔서요.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더라구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명도리야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했으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수정이나 갱신이 없는상태입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를 찾아가면 시간외 수당에 관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당 자료를 준비해 두는게 좋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로운사자130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023년 8월 퇴사 후 1년정도 뒤쯤 퇴직금 관련 대화를 나눴고현시점 까지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아퇴직금 소멸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2026년 4월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감독관님 배치를 받아서 출석 요구를 받은상태인데지금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데도 만약 2026년 8월 그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어떤분은 3년이내 노동청신고를 해서 퇴직금 소멸시효 (3년)가 멈췄다고 하시고어떤분은 8월이내 받지못하면 퇴직금이 없어진다고 하셔서요ㅠㅠ혹 못받는다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 뭘까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2주 초과)퇴직금을 여러 사람에게 미지급을 한 상황에, 여러 사람에게 노동부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기업에서 자금 문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최초 신고한 사람 이후에요?만약 10명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빨리 신고한 사람은 지급해 주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면 처벌은 면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전적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봉고191이거 사기인가요? 사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되는지도 현실적으로 궁금하고요.사건 개요는 제가 당근 알바를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당근 알바에서 여기가 대전인데 부산가서 자기 집 짐정리 싹해서 대전와서 다시 짐 푸는 거까지 일당 15로 잡아놨더라고요다른 지원자 형님이랑 그 공고글 올린 사장님 이렇게 3이서 포터차량 타고 부산을 갔습니다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자기가 농사 관련 사업을 한다고 면세 100% 감면 혜택이 있다네요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지원자 형님 카드로 결제해서 유류비 채워넣고 계좌로 사장님이 그 형님한테 넣어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했습니다여튼 부산가서 버릴거 버리고 짐 싹 정리한 다음에 포터차량에 싣고 휴게소가서 밥먹는데 여기서도 사장님이 그 형님 계좌로 입금해준다음에 그 형님 카드로 결제했어요송금 내역이 아무래도 뭐 면세 혜택의 요인인가? 잘 몰겠네요부산 출발할 때는 원래 갔다와서 작업 마치는거까지가 2,3시 정도로 보는데 그 이후에 끝나면 돈 더 넣어드리겠다고 했어 공고글에는 15만원인데 25만원 준다고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갔다가 대전 다시 오는길에 차에서 15를 먼저 송금 받고 나머지 10은 회사(아빠가 대표)에서 넣어줄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입금을 해드리려면 15만원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는겁니다이상하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런갑다 해서 그 형님이랑 받은 15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내역서 달라해서 그거까지 떼서 줬습니다.대전 도착해서는 오늘 생각보다 너무 늦게 도착했고 일하기 힘드니까 내일하자고 포터차 박아두고 그대로 헤어졌어요근데 집와서 문자 보니까 난 15를 돌려줬는데요.그 15를 돌려준게 소득에 잡혀서 면세 혜택에 지장이 갔다는거에요그래서 일당을 지금 입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내주면 면세 혜택이 깨진다. 고로 15 더 보내주면 지금 바로 입금을 해준다는겁니다.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 이건 급한건데." 이러더라고요급할게 뭐가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으나사장님이 그러면 내일 일할 때 아마 현금으로 지급해드려야 할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러고 저는 일단락이 됐는데요그 형님한테 연락이와서 대화해보니까 그 형님은 엄청 수상하다는겁니다.처음에 똑같이 15준거 저처럼 반환을 했고, 차후 그 형님한테는 사장님이 20을 또 줬었대요 고맙다고 둘이 있을 때?그러다 다시 면세 운운하면서 20달라고 해서 바로 보내줬고요그러고 담배피고 뭐 헤어졌는데저처럼 집와서는 저한테 15달라 추가로 달라한 것처럼 유류비랑 식사비를 청구했다네요? 사실상 청구가 아니라 그 면세 팔이 하면서 입금을 해줘야 일당이 들어간다는 무슨 다단계 방식의 사기같은 멘트를 쳤다네요그래서 그 형님이 사장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비가 아닌데 드릴 수 없습니다 식대랑 유류비는 사장님이 제공하는거지 이러면 제가 사준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안줬다고 말한 순간부터 연락이 안된다네요. 그 전날에 부산가기 전에는 전화 계속 하면서 연락 시도했었다는데 그 후로는 연락해도 문자 하나 없는거 보면 사실상 글러먹었다는 거 같습니다.우선은 그 형님은 너무 구리다네요 그 사장님이실제로 포터 끌고 부산가긴 했지만 대전와서는 자차 뭐 랜드로버 1억 넘는 차 타고 저희 집앞에다 내려주시기도 했고요부산에 있는 집도 되게 비싼 집이고 초 역세권이고 그랬는데 명품도 많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본거라 의심을 안했었는데자기말로는 코인도 뭐 몇 십억 하고 쇼핑비로 한달에 3천을 쓰는데 우리 일당으로 25씩 주는걸 미루는게 웃기다면서.. 수상하다네요원래 당일 지급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고 있는건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이거는 투머치긴 한대요.그 형님이 말하기로 그 집에서 어떤 서류 봤었는데 죄명이 사기죄였다솔직히 머 사기를 치든 말든 우리 일당만 받으면 네가 어떤 놈인진 상관없단 마인드였다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다는겁니다. 살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게 쉽냐 이거랍니다.고소장이었는데 결과 통지서였고 그 형님 말로는 결과는 증거불충분이었다네요돈 계속 다시 돌려달라는 것도 수상한데 이게 어떠한 자료나 증빙이 될 수는 없을 거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오늘 일요일 어제 일한게 토요일이거든요. 누가 주말에 면세 작업하냐고 출근 하냐면서 수상하다 이러더라고요말마따나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이면 그거 얼마나한다고 뭐 자꾸 일당을 미루냐고 그러면서 돈 다시 달라는게 진짜 이해가 안된다 하는데..증거불충분 서류 말고 전화하는 것도 들었다던데 뭐 감옥 갈 수도 있을거 같더라나?저는 그래도 돈 안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제처럼 그냥 지금 술먹고 자고 있나보다그래서 오전 작업 오후에 연락 닿아서 하려나 하고 있긴 합니다.그 형님은 거의 사기라 생각하고 오늘 작업 안할 생각 하고 있다는데제 말대로 진짜 그냥 자는거라서 연락 안되는거라 오후에 작업하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게으른 놈이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서 그럴 거라고 하긴 하더라)돈 절반이라도 입금되면 그떄 가자고 하던데요.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사기꾼이 맞는걸까요 면세 드립은 대체 뭐고이게 진짜 사기였다면 고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딱히 뭐 계약서 쓰거나 서류 작성한게 없어서요.증거라고 할만한 거는 그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근데 그 사장님 차고) 및 부산 호텔에서 작업하는 cctv 기록 (복도랑 로비에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포터차로 짐 옮겼던 기록들) 뭐 그런거 밖에 없을건데 이 경우엔 부산을 다시 가야하는건지..그 형님 말로는 신고하면 열 배로 받을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오래걸리고 힘들고 피곤하다그리고 그 놈은 자기가 봤을 때 한 두번 사기 친놈이 아닌거 같다절대 쫄놈이 아니다 하면서도 내 말이 맞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자는거라서 오후에 연락해서 돈받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긴하던데 아마 연락이 오더라도 뭐 일 마치면 줄거다 일요일이라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댈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저는 무조건 반절이라도 입금 안되면 안가려고 하는 중인데 이건 대체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생각하는벌새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장에서 21.11.24~24.12.31일 근무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늦었지만 26.3.5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노동청에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는 퇴사후 1년이내라 저는 기간을 넘어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 발급은 된다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승소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하는데요.이것저것 찾아보다 근로복지넷의 지급요건에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로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3개월이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후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되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