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편식하는라임나무임금체불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드려요임금체불 공소시효가 퇴직이후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지불각서가 있으면 지불을 약속한 마지막날부터 3년이라고도 하는게 어느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기쁜육개장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노동청의 편파적 판단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웹 디자이너이자입니다. 현재 부당전보 기각 후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조사를 진행 중이나, 근로감독관의 비상식적인 판단과 편파적인 태도로 인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1. "중간 관리자가 시킨 업무니 대표는 임금 줄 의무 없다"는 발언에 대해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후에도 기존 서울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2월 말, 중간 관리자의 명시적 요청으로 신규 입사자의 명함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안 작업부터 발주, 배송 추적을 완료했고 대표이사는 이 결과물을 실제 영업 미팅(수협)에서 사용했습니다.하지만 감독관은 "대표가 직접 시킨 게 아니니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조직 체계 내 관리자의 지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회사가 수익 사업에 활용했음에도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까?2. "버스 카드도 안 된다"며 근로자에게만 입증 책임 전가회사는 15년 근속 기간 동안 연차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감독관은 회사의 근태 관리 소홀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면서, 저에게는 "연차를 안 쓰고 일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라며 모든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 특성상 사무실 대기 자체가 근로이며, 출근 증빙을 위해 버스 카드 사용 내역이라도 제출하겠다니 그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적법한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와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26년 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실근로를 증명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3. 조직적 업무 배제와 휴업수당 청구 3월 중 정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대표는 전 직원에게 저와 협조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저를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고 업무를 차단했습니다.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이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감독관은 제가 부산으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임금도 받을수 없고 3월 휴업수당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정직기간에는 정직 기간이라 돈을 안주고 구제신청기간엔 업무를 배제하고 무노동무임금으로 2달반 임금을 못받고 3월 31일에 해고 당하였습니다. 제가 연차 수당과 2월 3월 임금을 받을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지 조언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분명한쌀국수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남편이 2월에 부당해고를 당해 짤린 상태에서 3월달 월급일에 월급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ㅠ 노동청에서 이제 남편 계좌 받아가고 일했던 직장 대표가 5월4일에 돈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주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노동위원회 합의후 1년째 입금 안 해요ㅠ일단 작년 2월쯤에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2천만원 합의금 ( 근로자 4명) 금액을 합의를 했습니다 (사장 2명)A사장은 천만원 입금해서 끝났고, B사장이 천 만원을 입금 안 하고 1년째 소액 (5만원,10만원) 입금 해서 지금 한 500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도산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B사장은 회생중입니다 업장은 문 닫았구요..-+ 1년째 꼬박꼬박 소액x 몇 개월에 한 번+가압류 신청하려고 계속 우편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인해 기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날씬한원앙96체불임금/퇴직금 관련 민사 질문입니다24년 1월부로 퇴사하였는데.법인이 거의 부도 상태나 마찬가지여서체불된 임금이 대략 2800만원여입니다.당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고약 1천만원 가량을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게 있더라고요민사소송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구요사실 법인 대표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관계다 보니 형사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데인간 관계가 있다보니 주저하게 되고요무엇보다 대표자가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실익이 없을것 같아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사를 제기하기까지는 채불 시기에서부터3년까지 이고 그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노동부로부터 채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인데그것과 상관없이3년이 지나면 민사를 전혀 제기할수 없는 것일까요?인간적인 부분이나 민사의 실익이 있건 없건간에기간이 지나 아예 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또 다른 고민이 되어서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사랑스러운곰탕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 측 맞고소만약 제가 임금체불 (야간수당, 퇴직금 등 )으로 신고햏는데 상대방 화사측에서 근무기간에 마음대러 음식 먹었던걸 횡령으로 고소할수잇나요? 그럼 제가 더 불리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출난쏙독새9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꼭 돈을 달란 말이 없어도4월달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물어본적이 있고그런데 대표가 급여 지급을 안하고 계속 다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섬세한체리잼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타인명의로 근무하고 3,3프로 신고하고 5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1개월이 지난지금까지 퇴직금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일한긴팔원숭이퇴직연금 법정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및 체불 발생: 2026년 3월 13일 퇴직 후, 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과소 산정 및 지연이자 발생.회사의 채무 승인: 2026년 4월 1일, 본사 결재를 거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지연이자 148만 원 지급을 확정 통보함. (당시 회사는 불법적인 비과세 수당 상계 처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율을 높여 해당 금액을 산출함)상계 거부 및 번복: 근로자가 불법 상계를 거부하자, 회사는 이제 와서 148만 원 산출이 '단순 계산 실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일부 변제: 금일(5월 8일), 회사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 최소 이율만 적용한 190만 원(원금+이자 55만 원)만을 입금함.[질문 사항]회사가 결재 라인을 거쳐 공식 송부한 148만 원 인정 문서가 법리적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대법원 판례(2018다22135,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요?회사가 주장하는 '단순 계산 실수'가 비과세 상계라는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산출된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합의에서 결렬되었습니다5월 8일 기준 제가 받아야할 원래 퇴직원금과 실 법정지연이자율 19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를 '채무의 일부 변제'로 간주하고 제가 청구하고자하는 퇴직원금 135만원 + 회사에서 상향조정한 법정이자금액 148만원의 남은 차액(약 95만 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액심판을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다양한레드향임금체불로, 퇴사시 퇴사기준을지켜야하는지 임금지연 60일이넘었고현재 4월임금은 통 체불된상태입니다.실급조건되어 이제 곧 퇴사하려하는데회사방침은 퇴사시퇴사기준으로30일 근로하고퇴사라고 써있던데임금체불.지연인 이 시점에도저 기준을 꼭 지키고 퇴사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