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아르바이트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알바교육중 급여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매장에 법적으로 안준다고 뻐팅겨도 안되지 않나요? 퇴직급여보장법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피셜로는 사장님이 본인은 사전에 이런사항 다 사전에 고지한 상태고 본인도 돈이 없다면서 나중에 신고하면 영업방해죄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다는데 이게 먹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주 28시간 1년1개월 근무한 편의점 알바입니다주휴수당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고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저는 월 130정도 받았는데실제 세금 신고는 일용직으로 1년중 3개월정도만50만원으로 신고 되있네요;당연히 4대보험 가입도 안되있고..증거랄게 좀 없는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예)오늘은 몇시에 나와라, 늦는다채용공고 캡쳐본근무일지 (제가 임의로 작성한건데 엄청 정확하진 않음)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8개월뒤에 처음 작성했는데 사장이랑 한장씩 나눠가지고 저는 잃어버렸습니다ㅠ도보로 출퇴근해서 따로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은 없어요정도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뒤통수 치는거 아니고 준다고 했는데 안줬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사대보험 안하고 프리랜서 3.3소득공제로 근무하다 급여가 많이밀려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3.3소득공제 함에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완 상관없이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굳센침팬지산재 후 임금 체불 및 복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 체불 및 산재 후 복귀 지연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계약직으로 9-18시 평일 사무직 근로자입니다계약기간은 해당 시점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산재는 확정되었습니다(산재요양 기간: 1월말-3월말)날짜는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아래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1.1월말 퇴근길 산재 발생, 발생 당일 회사에 상황보고(다음날 주말 출근을 해야된다고 들은 상황)(증거자료: 메신저 대화)2.주말이 지나고 2월초에 바로 출근하였고 오전에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 시간에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함(증거자료: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3.2월초 부상 직후 출근 후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할때 “정리(자진퇴사) 할지 휴직을 할지 선택해라, 휴직하더라도 무급이고 계약이 연장되는게 아니라 차감이다”“어차피 나와도 일을 못한다” 등 업무 배제를 전제로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하여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함.(증거자료: 해당 녹음 파일)4.2월초 월요일에 제한된 선택 강요 발언을 듣고 금요일까지 정하라고 압박받음그렇게 금요일에 어쩔수 없이 병원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며 복귀 전제로 휴직해도 될지? 물어봄그러나 무급 휴직에 대해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음(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5.2월 중순 두번정도 회사에서 업무 관련 요청으로 메일 및 정보 전달함(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6.3월말 의사 소견상 pc 업무 등은 가능하였고, 일상 생활로 복귀 시작하라고 하여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복귀 언급그러나 회사측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본인의 메신저에 대해 읽고 대답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대기 상태로 둠.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 / 담당의사소견서)7. 3월말 산재 요양 기간종료 후에도 복귀 조치 없이 무급 대기 상태를 지속시키고, 4월말까지 3월말의 본인 메신저에 답변 없다가, 본인이 먼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다시 복귀 언제하면되냐고 묻자 그제서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함.(증거자료: 산재확인가능파일, 메신저 대화)8. 이후, 소견서는 복귀 일정 요청과 함께 제출함9. 1월말 ~ 5월초까지 무급 대기 상태로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증거자료: 급여통장내역, 카드비 연체 및 추심 위탁 예정 통지 문자)10. 위 과정에서 회사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나 산재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 진행함11.동일 업무 내용으로 공고 게시일 포함한 공고문 캡처 가지고 있음(3월, 4월 2번정도 올라옴)12.5월 초 안내 전까지 출근 요청 없음 안내 받음13.5월 중순 갑작스럽게 다음날 출근하라 통보함임금 지급 기준이나 담당 업무, 근무 형태에 관한 사전 안내는 없는 상황>2월초 오전근무 및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양 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강요한것으로 위법사항이 맞는지?>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보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없이 복귀 지연을 시킨것이 맞는지?>4월 한달은 무급 방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진정서 제출 사유가 맞는지?>5월 중순 통보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건 안내 없이 바로 출근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지,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안내를 요청한 후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질문외에 본인이 주장할 권리 등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열렬한꽁치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10만원 이하의 소액도 지급 안해주는 고용주 때문에 노동청에 신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소액가지고도 신고하면 고용주 처벌이 되나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노동청 쪽에서는 돈 받으면 취소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소액도 지불해주지 않고 몇달 째 질질 끄는 고용주가 너무 답답해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나무올라타는고양이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가여?그리고 월급날에도 월급이 안들어온다면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거죠?맞다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하고신고할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편의점 주 5인 미만 야간수당 민사 청구 시 야간수당 약 2,381만원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야간수당 약 2,381만원 편의점 2년 근무인데 야간 수당만 따로 떼서 민사소송 할껀대3-4인 근무 체제인데 5인미만인데민사 청구 가능한가요?주휴수당은 노동청 통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창의적인아몬드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주휴수당 포함 등 말이 없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위법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인데 위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써도 실업 급여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눈부신천사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안녕하세요.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저는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협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주휴수당을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대신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보내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구두 협의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이 경우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진정서 작성 자체에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구두로 (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효력이 있는건가요?임금체불은 약 850만원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150정도 됩니다 해당 파트타임 알바도 90만원가량 체불중입니다저와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저는 사대보험 8개월째 드는중이고알바는 사대보험이나 3.3 소득공제없이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업장이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했지만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그만두겠다고 구두나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해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이렇게 사업주에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