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21년 5월 퇴사
현직장 21년 6월 입사 일 때, 현직장에서 21년귀속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이때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반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현직장에 간소화자료(pdf)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간소화자료 제출할 때 같이 주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간소화PDF자료를 제출하고 별도로 직전직장에서의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현직장 인사팀에 21년도 연말정산자료제출 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실때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