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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1.12

21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해요

전직장 21년 5월 퇴사

현직장 21년 6월 입사 일 때, 현직장에서 21년귀속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이때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반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현직장에 간소화자료(pdf)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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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간소화자료 제출할 때 같이 주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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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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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간소화PDF자료를 제출하고 별도로 직전직장에서의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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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현직장 인사팀에 21년도 연말정산자료제출 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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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실때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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