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의료기록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신용
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되어 자녀가 지출한 달의 신용카드 금액에는
포함되어 금액 자체는 표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