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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할미새107
날씬한할미새10721.12.03

거리두기 변경안에 대한 질문?

12/6거리두기가 변경되는데

미접종자 2명이면 1명은 패스하고 나머지1명은 PCR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입장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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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식당과 카페도 적용되지만, 이 두 곳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수도권 5+1명, 비수도권 7+1명)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접종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1917.html#csidxe21b3768a4b5ae68fe979f8e65cd46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접종완료자 5인 미접종자 1인이므로 미접종자 2인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1주일내 음성확인서를 지참시 업주의 확인 후 입장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초기 업장별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되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거리두기 변경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미접종자 2명이면 1명은 통과하더라도

    나머지 1명은 24(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거리두기 관련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콘텐츠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간다면 가능합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까지 알려지면서 현재의 방역체계 혹은 좀더 강화된 방역 체계로 좀 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잘지키고 마스크, 백신예방접종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