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성실사업자입니다.
리스차량이 있는데 이번에 인수를 하고나서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할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되나요?
개인소유고 비사업용차량이라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차량을 승계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운용리스차량 승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해당 차량 유지비가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