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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5.13

개인사업자 차량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개인 차량이 있는데 일단 부가세 공제가능한 차량은 아니에요

어쨋든 차량유지비로 사용한 금액은 여러건있습니다!

현재 고정자산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번에 종소세 진행하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20년도에 구매한 차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은거도 없는데

고정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하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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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았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용 승용차등을 사업자의 고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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