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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고슴도치200
냉철한고슴도치20022.10.29

이웃 빌라 옥상에서 새끼 강아지를 키워요

나이
새끼
성별
모름
몸무게
0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진도황구
중성화 수술
없음

안녕하세요. 이웃 빌라 옥상에서 며칠 전부터 새끼 강아지 황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찾는지 낑낑거려 그 소리가 동네에 울려 소음이 있습니다. 심할때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봐주는 듯 한데 '안돼, 아파, 하지마' 이런 말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개를 좋아하는 분 같지는 않네요. (아주머니의 말소리도 동네에 울림)

옥상에 강아지 집이나 물통, 밥통이 다 구비돼 있고 집안에 갇혀 있는 강아지들 보다 뛰어다닐 수 있으니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거 같기도 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받는 강아지니 괜한 오지랖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오면 저 아이가 불볕 더위 속에 방치될 텐데 걱정이 되고 일단 저렇게 지내는 새끼 강아지가 기본적으로 안쓰럽네요.

옥상에서 저렇게 강아지를 키우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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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며

    어디에서 키울지에 대한 결정은 소유권자가 정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것과 같이 동물학대의 소인이 있다면 동물학대의 증거를 취합하여 경찰에 신고하셔서 문제의 지점을 개선시키는것 이외에 타자가 소유권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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