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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2.09.08

영수증이 이상한데 실비 청구할때 세부내역서 한장이면 되나요??

우체국 실비 2018년도에 들었구 실비청구할때 서류는 다 알고 있어요


어제 실시한 검사비가 지난번 갔다왔을때 날짜의 영수증으로 나와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처방일자는 지난번이고 실시한 날짜는 오늘이라해서 그렇게 나왔대요


지난번에 갔다온 세부내역서에도 처방일자와 실행날짜가 다 그 날짜인데(그때도 검사함) 어제한 검사는 처방일자는 지난번, 실행날짜는 어제로 나온 해요.


이 경우에 세부내역서도 같이 제출하면 청구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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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날짜로 계산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약 진료비를 납입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그당시엔 실비가 청구가 안되고 검사를 받은 날 청구해야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청구 했을때 보험료를 지급 안받으셨다면 이번에 그부분은 지급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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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필수 제출서류는 영수증, 세부내역서입니다.

    - 같이 제출하면 각 일자별로 나눠서 계산처리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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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청구하시면 일자별로 분리하여 계산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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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료세부내역서가 통합영수증인 건 아시는 것 같으시네요?

    그대로 제출하시면 청구 되실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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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진료 세부내역서 정도 준비 하시면 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청구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실것같네요

    추가서류 필요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오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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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날짜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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