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되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화재보험, 기부금영수증은 준비했는데 지방세납입은 재산세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상가를 대출받아서 구입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낸 대출금이자도 지출경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 - 대출이자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사업자균등분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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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상가에 대한 재산세 및 구입 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