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사업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대출받은 채무가 해당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과
지급이자에 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원금 상환액은 채무 감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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