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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5.07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신용대출 이자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에대한 대출중 이자상환내역서중에 개인신용대출을 건물관련하여 이자상환도 종합소득신고시 제출해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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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건물대출 이자비용에 상환하였더라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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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사업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대출받은 채무가 해당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과

    지급이자에 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원금 상환액은 채무 감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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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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