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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약 복용

파란뱀225
파란뱀225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시 복용법지도는 금기잖아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

약 설명 복용법지도 금지 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약사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약사 면허가 있는데 부모님, 지인등등이 편의점을 운영하셔서 가끔 도와주는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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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약국이 아닌 곳이라면 안되겠네요. 약사로서 명찰이나 가운을 입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더구나 판매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태웅 약사입니다.

      약사면허를 가진 약사라도 약국안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복약지도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므로 약국이외의 허가,등록되지않은 장소에서는 약사면허의 효력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약사도 일반직원에 다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복약지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근무하며 복약지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