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설명 복용법지도 금지 잖아요.근데 만약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약사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도 되나요?예를들어 약사 면허가 있는데 부모님, 지인등등이 편의점을 운영하셔서 가끔 도와주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약국이 아닌 곳이라면 안되겠네요. 약사로서 명찰이나 가운을 입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더구나 판매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태웅 약사입니다.
약사면허를 가진 약사라도 약국안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복약지도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므로 약국이외의 허가,등록되지않은 장소에서는 약사면허의 효력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약사도 일반직원에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복약지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근무하며 복약지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