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상주하는 약사가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의약품의 투여는 의료인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근무 중인 약사가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약국에 가도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을 사는데 단지 약사가 보건의료인이라서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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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비 의약품 등을 약사 자격이 있는 자가 관리하는 점에서 특별히 약사법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비 의약품인 경우 반드시 약사가 아니어도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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