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 2.1 가입하였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뼈이식을 함께 하였는데,
삼성생명 홈페이지가서 약관을 확인하니까
수술분류표에서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2008년도 가입한 보험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전 보험금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조골이식술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2종 수술로 인정됩니다. 2006년 이전 수술보장이 있으면 치아보험 안들어도 될 정도로 좋은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3종 수술 특약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5종 수술특약은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나와있는대로 보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