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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2.08.04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및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미술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2시20분~6시

월급은 7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미술강사 5명이고 아이들 정원 100명 됩니다

원장님이

공휴일 다 쉬는거 급여에 포함해서 월급이 70만원

이라고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니까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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