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3년전에 베트남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6~7개월 같이 살다가 친정식구를 너무 보고 싶어해서
베트남에 1달 기한으로 보내줬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 안 옵니다.
한국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싫다고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고 ...
지인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도 같이 베트남에서 살자고만 한답니다.
어쩔수 없이 2년넘게 지인은 독수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좋은 인연이 생겨서 이혼하고 새출발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