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소유아파트는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있고, 님은 본인의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전세를 살다가,
2년 만기후 소유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다른 대출의 존재여부와 개인의 상환능력 DTI와 DSR을 적용하여 대출 적격심사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가까운 수탁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