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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전세대출 기간에 전세금 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제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를 끼워서 구매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 내용은 제가 2023.1월경 전세금 대출을 받아 입주한 뒤에, 추후 2년뒤에 전세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 이때 전세금 반환대출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년 1월 전세대출 진행

2. 2025년 4월 전세금 반환대출 진행(전세대출 받는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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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소유아파트는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있고, 님은 본인의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전세를 살다가,

    2년 만기후 소유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다른 대출의 존재여부와 개인의 상환능력 DTI와 DSR을 적용하여 대출 적격심사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가까운 수탁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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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 하신건가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받아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되었을 겁니다. 만기시에 임차인을 내 보내고 소유주가 입주 한다면 담보대출로 실행이 될겁니다.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다면 전세대출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이 받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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