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기간에 전세금 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제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를 끼워서 구매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 내용은 제가 2023.1월경 전세금 대출을 받아 입주한 뒤에, 추후 2년뒤에 전세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 이때 전세금 반환대출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년 1월 전세대출 진행
2. 2025년 4월 전세금 반환대출 진행(전세대출 받는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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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소유아파트는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있고, 님은 본인의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전세를 살다가,
2년 만기후 소유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이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다른 대출의 존재여부와 개인의 상환능력 DTI와 DSR을 적용하여 대출 적격심사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가까운 수탁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 하신건가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받아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되었을 겁니다. 만기시에 임차인을 내 보내고 소유주가 입주 한다면 담보대출로 실행이 될겁니다.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다면 전세대출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이 받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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