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담청이 되어 2024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만 바로 입주가 힘들어 등기완료 후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등기 완료 시점 후 대출 받아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집 계약비용 예를 들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받아야하는 금액 2.5억입니다.
2.5억은 주담대로 받아서 상환을 시작하면서, 세입자가 저대신에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서 지내려고 하는데요,
질문 사항
* 세입자가 제가 계약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할때, 제가 대출이 있는 경우(신축) 주택담보 대출이 안되나요?
*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저에게 입금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곳 입주가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