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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말정산때
저를(부) 공제대상으로하고
5월 중소세신고때
제가(부) 아들을 공제대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으시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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