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방법 질문.
1. 작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사람은 5월달에 합해서 소득신고해야한다고 한던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때 신고하고 환급금ㅊ받았는데 5월달에 또 근로소득 신고하면 이중 신고?가 되는건가요???
2. 한사람이 부녀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있음면 둘중 한가지를 선택 해야하나요??
3.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가족 a는 부양가족공제 b는 부녀자공제 신청?할수있나요???
4.4대보험 가입한 사람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잡히마여??
아니면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잡히나요??
5.일용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무하면 소득신고해야한다라고 뵜는데 주20시간 7개월편의점에서 근무를했는데 이번에 소득신고된거 보니 일용근로거기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겨우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확정신고가 아니기에 이중신고 개념이 아닙니다.
2. 중복 가능합니다.
3. 부녀자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정확한 내용은 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합산해서 신고하되,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 아닙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모든 소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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