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사람은 5월달에 합해서 소득신고해야한다고 한던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때 신고하고 환급금ㅊ받았는데 5월달에 또 근로소득 신고하면 이중 신고?가 되는건가요???
2. 한사람이 부녀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있음면 둘중 한가지를 선택 해야하나요??
3.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가족 a는 부양가족공제 b는 부녀자공제 신청?할수있나요???
4.4대보험 가입한 사람 소득만 근로소득으로 잡히마여??
아니면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잡히나요??
5.일용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무하면 소득신고해야한다라고 뵜는데 주20시간 7개월편의점에서 근무를했는데 이번에 소득신고된거 보니 일용근로거기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겨우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