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까지 다녔던 회사 1에서 퇴사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게 있고요
9월에 회사 2로 이직하였는데
개인사정상 올해 1월에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월 말경 퇴사 예정)
원래 퇴사를 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예정이었을 텐데요
저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1월 말 퇴사 전에 회사에다가 연말정산을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
부탁하면 해줄 것도 같습니다만
아예 지금 시기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인가 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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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을 부탁을 해보시고, 안되신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지만, 1월 퇴사자로 연말정산 요청 시 회사가 승낙한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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