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5월까지 다녔던 회사 1에서 퇴사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게 있고요
9월에 회사 2로 이직하였는데
개인사정상 올해 1월에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월 말경 퇴사 예정)
원래 퇴사를 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예정이었을 텐데요
저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1월 말 퇴사 전에 회사에다가 연말정산을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
부탁하면 해줄 것도 같습니다만
아예 지금 시기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인가 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