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3t미만지게차 2종보통면허일때 면허증발급받는법
친구가3톤미만지게차를 따려하는데 면허가2종보통이라 교육이수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발급받으려면1종보통 면허증이필요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1종신거만받으면되나요 1종보통을취득해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는1종보통 면허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합격 후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 사진, 교육 수료증 (교육 기관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