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축의금, 부의금) 적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인이나 회사동료 친척 등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경조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
1.회사동료 2.친척사촌동생 3.친구
보통 다들 어느정도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좀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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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