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조금(축의금, 부의금) 적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인이나 회사동료 친척 등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경조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
1.회사동료 2.친척사촌동생 3.친구
보통 다들 어느정도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좀 할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축의금 부의금은 딱 정해진게 아니고자기 위치 형편것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