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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친칠라17
성숙한친칠라1723.08.17

한 가게에 두 가지의 업종의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해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등록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이라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려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을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딱히 호의적이지 않더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가 커피집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업종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게 되면 세금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까요? 친구한테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제가 확실히 알고 알려주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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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한다는 얘기는 업종추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낸다는 애기인거 같습니다.

    업종추가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지 않고 친구분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판매 업종추가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시는걸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 가게가 임차로 쓰고 계시다면, 건물주(임대인)에 전대동의를 받으신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친구분 가게가 임차가 아니라 친구분 건물이라면 친구분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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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주소에 하나의 사업장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친구네 카페에서 추가 사업자를 내시려면 그 상가 주인의 전대동의서 등을 받아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공유오피스에 비상주 사무실을 빌려서 수수료 내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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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께서 업종추가를 하셔도 관계 없지만, 질문자 명의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또는 친구분께서 질문자님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업종추가로 사업자 정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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