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한다는 얘기는 업종추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낸다는 애기인거 같습니다.
업종추가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지 않고 친구분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판매 업종추가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시는걸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 가게가 임차로 쓰고 계시다면, 건물주(임대인)에 전대동의를 받으신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친구분 가게가 임차가 아니라 친구분 건물이라면 친구분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