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몽콩이 5789
몽콩이 5789

간이사업자 신청 시 주소지 등록 관련 문의드려요!~

부업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현재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월세를 반반씩 내고 거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친구가 임차인이라면 친구분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