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프린트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5천원 중 매입세액공제대상금액인 455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이므로 사실상 5천원 전액 비용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원 이하의 비용이므로 경비처리시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프린트비용은 임차료와 별도 이체하시는 것이 향후 관리목적상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