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할때 궁금합니다
통장에 입금 된 금액과 명세서로 받은 금액이 달라요~
500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110만원 이여야 하는데...
받은 돈은 1,990,500원인거죠....
이러면... 그냥 제 돈 500원은 없는 돈 셈 쳐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이러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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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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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처에서 500원만큼 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거래처분과 통화 후에 500원 받으시고 정상적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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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체수수료로 500원이 차감되고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대로 발급해야하므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하시는 것이 맞으며, 원칙적으로 이체수수료는 거래상대방이 부담해야하는 것이기에 500원 추가 입금을 요청하시던지 본인이 부담하시려면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