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행기 전에 계약 해지는 계약서 특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행기 전 해지 가능 조건은
계약서에 해지권 행사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다면
이행기 전에도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 합니다. 단, 실제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해지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 중도금.잔금 지급 등) 하기 전에는 해약금(계약금 배액)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제한 됩니다.
이행기 전 착수 불가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이미 해제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지(해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