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서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고 나아가서 이행거절시에 이행기가 오기 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행기 전에 계약 해지는 계약서 특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행기 전 해지 가능 조건은

    계약서에 해지권 행사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다면

    이행기 전에도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 합니다. 단, 실제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해지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 중도금.잔금 지급 등) 하기 전에는 해약금(계약금 배액)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제한 됩니다.

    이행기 전 착수 불가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이미 해제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지(해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경우는 계약 시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거래 관행상 해약금 성격으로 지급된 때이며 이 경우 이행 전까지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황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신의칙상 계약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