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약 8억정도 구주 매각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주주의 경우 30몇프로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려요.
1. 정확한 세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과세이연제도라는게 있던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 또는 3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이연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