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넘으면 법인세외 법인충당금에도 소득세를 물게한다는 법안을 제출및 실행한다고 하던데...실행되고 있요? 아니면 어제쯤 실행되나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는 입법과정에서 무산되어 현재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당초 개정안의 뼈대였는데 현재 무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