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달에 전세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번에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당시 아시다시피 집 값이 비쌀때라 전세금 5억에 계약 했고 이번에 1억 가감된 4억에 대해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목돈이 없다 하여 1억에 대해 5프로 이자를 다달이 받기로 했고 그 부분을 전세계약에 특약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문제는 집주인이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집값은 시세로 9-1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제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말고 특약으로 넣고 이자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 해서 이번에 특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