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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하늘소211
강력한하늘소21123.08.12

전세 재계약시 깍인 전세금에 대한 이자

2021년 8월 달에 전세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번에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당시 아시다시피 집 값이 비쌀때라 전세금 5억에 계약 했고 이번에 1억 가감된 4억에 대해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목돈이 없다 하여 1억에 대해 5프로 이자를 다달이 받기로 했고 그 부분을 전세계약에 특약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문제는 집주인이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집값은 시세로 9-1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제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말고 특약으로 넣고 이자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 해서 이번에 특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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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역전세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낮아진 시세와 현재 시세차익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쩔수없이 이자를 받고 연장계약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대출의경우는 후순위대출로 받으실것 같은데 만약 질문자님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요구하는경우 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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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인이 오히려 돈을 내주며 재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목돈이 없어 내줘야하는 금액대신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종전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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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따져보고 더유리하니까 그렇게 알려주신거 같네요

    내린보증금을 이자로 주시겠다는 특약,보증금은 얼마내린다고 특약으로 넣으시고 서로 날인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후순위로 받으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올때는 조금 걸림돌이 될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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