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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유니폼 모양으로 키링 제작해서 판매
프로야구 유니폼 모양으로 키링 제작하여 판매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면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프로야구 구단의 유니폼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해당 구단과 계약을 통해 제작해야 합니다. 계약하지 않고 만들어 팔 경우 상표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공식 로고와 같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로고가 들어가는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 후 판매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