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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3.05.05

보장보험중에서 문의드려요. 보장기간이요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보장받고 있는데요..미납이 되거나 하면 그 기가동안에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보장기간이 끝나면 보장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납부가 미뤄질때 보장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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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미납시 연체 상태가 되고,

    2회 미납시 익월부터 실효 상태가 됩니다.

    이 때부터는 보험효력시 중지 되어 보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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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가 되면 실효자체가 보험의 실질적 효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보험료는 1개월에 이어 2개월미납이 되었을 시에는 실효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료만 완납했다고 해서 보험이 정상계약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다시 고지의무를 하여 재가입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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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2달이상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최고 후(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알림) 계약이 실효 됩니다.

    2. 실효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실효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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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2개월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 및 실효 통보를 하고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전까지는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기간이 끝나는 것을 '만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20년납 80세만기라고 하면 20년을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다가 80세가 되면 보장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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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연속연체시 연체다음달 1일부터 실효되어 보장이 정지됩니다. 실효된보험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력을 부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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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이 되도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미납이 2개월 이상이 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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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2달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 효력이 없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미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해야 합니다.

    1달 미납이면 보장을 그대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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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보험료를 2회치 미납하면 실효가 되는데 실효이후는 보험효력이 중지됩니다. 실효시 3년이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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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간 미납하면 실효되고 실효때에 보장을 못받습니다

    납부가 미루어진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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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꼼꼼히 잘챙겨서내시구요.2개월미납하시면 실효가 되어서 보장 안되구요다시금보장받으려면 처음처럼다시계약해야하고 3개월 유예기간도 다시시작됩니다.힘드셔도잘챙기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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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미납시 실효가 되며,

    실효라는 것은 보험보장의 효력이 상실했다라는 의미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해지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구요,

    2개월 미납시 1개월분을 납입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보장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개월 미납시에는 (미납개월수-1)개월분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시

    부활이 되는거구요,

    예) 5개월치 미납중인경우, 4개월치 보험료 일시금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간혹 3개월 이상 미납시 실효되도록

    유예기간을 2개월로 적용하는 회사나 상품도 있긴 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의 경우,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도 일정기간동안 유지는 되는 상품도 있구요,

    (해약환급금에서 기본비용을 차감하는 형식)


    보장기간의 경우, 흔히 보험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험기간이 80세인 경우, 80세가 지나면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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