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미납시 실효가 되며,
실효라는 것은 보험보장의 효력이 상실했다라는 의미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해지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구요,
2개월 미납시 1개월분을 납입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보장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개월 미납시에는 (미납개월수-1)개월분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시
부활이 되는거구요,
예) 5개월치 미납중인경우, 4개월치 보험료 일시금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간혹 3개월 이상 미납시 실효되도록
유예기간을 2개월로 적용하는 회사나 상품도 있긴 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의 경우,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도 일정기간동안 유지는 되는 상품도 있구요,
(해약환급금에서 기본비용을 차감하는 형식)
보장기간의 경우, 흔히 보험기간이라고 부르며,
보험기간이 80세인 경우, 80세가 지나면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