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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보험은 몇번 내지않으면 실효가 되어 버리는건가요?

보험금을 매달 내고있긴하지만 만약 보험료를 몇번 안냈을때 실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아야하는상황에서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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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분 미납시 익월부터 연체상태가 됩니다.

    2회분 미납시 그 다음달로부터 실효가 되어,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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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5월 1일이 납부일이면 6월 1일 연체, 7월 1일 연체, 7월 2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보장이 안되니 그 이전에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의 제한이 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실효가 된보험은 보험료만 내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입하는 것처럼 절차를 해야합니다. 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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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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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보험 실효는


    2회차 미납 때 부터 발생됩니다.

    실효 상태에는 보장이 안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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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실효는

    두달입니다

    실효전 통보가오구요

    그래도 매번 체크하는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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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달 연속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 실효상태에 보험사고 발생한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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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두달간 납입을 안하면 3달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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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개월 연체시 연체다음달 1일부터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된보험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부활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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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약에서는 2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았을 때 그 보험계약은

    그 2개월이 경과한 날 24시에 효력상실이 됩니다.

    효력상실(실효라고 하기도 합니다)이 되면 그 때 이후부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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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2회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따라서 실효된 보험응 기존 보험료를 다 납입해야 보험 부활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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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연체하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못합니다.

    실효되고2년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똑같이 보장이 되는 부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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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몇번 안냈을때 실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아야하는상황에서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1회 보험료만 납입이 안되어도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연락이 오게 되고,

    통상은 2회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고지 및 미납시 해당 보험은 실효된다는 내용이 고지됩니다.

    해당 내용이 고지될 경우 ~~~까지 납입이 안되면 실효가 된다고 고지되기 때문에

    해당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됩니다.

    즉, 몇번을 안냈다고 해서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실효 고지가 된 후 실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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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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