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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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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주소 변경 종합소득세 불이익

사업장주소가 변경이되서 카드단말기회사에 주소변경신청을했고 단말기 회사쪽에서 카드사에 주소변경 전달해주는지 알고 따로 카드사에 주소변경신청을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소변경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각 카드사에 주소변경 신청은했는데 (사업장주소변경후 3개월 지나서 카드사에 전달)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부과가치세 신고 할때 불이익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업장소재지를 늦게 변경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카드매출 등에서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