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주소가 변경이되서 카드단말기회사에 주소변경신청을했고 단말기 회사쪽에서 카드사에 주소변경 전달해주는지 알고 따로 카드사에 주소변경신청을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소변경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각 카드사에 주소변경 신청은했는데 (사업장주소변경후 3개월 지나서 카드사에 전달)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부과가치세 신고 할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업장소재지를 늦게 변경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카드매출 등에서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