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저조사 질문 및 증여세/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에 주택을 매매했고 최근 부동산 자금조달 소명을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 20년 5월 여자친구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세로 계약
- 전세보증금 : 270,000,000
- 자금 출처
- 본인 : 10,000,000
- 본인 부모님 : 90,000,000
- 여자친구(현재 와이프) : 50,000,000
- 대출 : 120,000,000
- 21년 1월에 결혼
- 22년 1월에 혼인신고
- 22년 1월에 기존 전세 살던 아파트(장인, 장모님 명의) 매매
- 매매가 : 600,000,000
- 자금 출처
- (기존 대출 상환 후 남은) 전세보증금 : 176,000,000
- 본인 + 와이프 : 30,000,000
- 신규 대출 : 380,000,000
- 장모님께 차용 : 14,000,000
위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 마련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먼저 13,500,000원을 보내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보냈고, 그 후 제가 부모님께 10,000,000원을 보내고 거기에 부모님 돈 76,500,000원을 더해서 86,500,000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 금액(86,500,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서 제가 부모님께 보냈던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76,500,000원)만 증여로 신고할 수는 없는지 ?
2.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소명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 증여세 : 400만원 (4천 x 10%)
- 불성실 : 미납부기간 x 0.00025 x 증여세
- 무신고 : 증여세 x 20% (일반), 증여세 x 40% (부정)
2-1. 본인의 경우 일반 무신고인지 부정 무신고인지 ?
2-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더 내야할 가산세가 있는지 ?
3. 전세금 마련 당시 여자친구(현재 와이프)가 준 50,000,000원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는지 ?
4. 위 같은 상황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