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20년 11월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5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
그리고 21년 3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24년 2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입주(24년 5월)하기 이전(24년 3월)에 부모님께서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에 들어있는 부모님 지원금 5천만원과 추가 지원금 1천만원, 총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
이 경우, 증여세 혹은 다른 세금을 내게 될까요?
증여세가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부과가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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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가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24년 3월에 받은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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