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20년 11월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5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
그리고 21년 3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24년 2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입주(24년 5월)하기 이전(24년 3월)에 부모님께서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에 들어있는 부모님 지원금 5천만원과 추가 지원금 1천만원, 총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
이 경우, 증여세 혹은 다른 세금을 내게 될까요?
증여세가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부과가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