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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출처 : 부동산 114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임대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고,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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