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주로 소유권의 구분과 건축 규정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각 세대는 방,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건물 자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각 호실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 19세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가구는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물주를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