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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택들을 말할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세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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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말하는 빌라 입니다. 각호실이 분할등기 되어있고 , 다가구주택은 흔히 말하는 원룸건물 입니다. 1개의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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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가구의 경우 건물 하나에 대해 하나의 등기부가 존재하여 세대간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에 모든 세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세대는 구분등기(각 세대별 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세대별로 권리관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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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건물전체 1인소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이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면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이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큰 차이점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각호수별로소유자가 다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1개의 건물 전체가 매매대상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매매 거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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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주로 소유권의 구분과 건축 규정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각 세대는 방,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건물 자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각 호실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 19세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가구는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물주를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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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등기가 개별등기로 되어있고 다가구는 호수는 별도로 되어있지만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다가구는 모든 호수마다 대출이 다기재가 되고 다세대는 주인층만 기재가 됩니다

    등기가 개별등기냐 통으로 되어있느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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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하나에 주인이 있고 방이 여러개 있어서 각 방들을 세를 주는 형식으로 대학교 원룸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있는 빌라나 연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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