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행정사 아님)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번역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반이 분명하고 행정사가 아닌 이상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역 행위를 하는 행정사 사무실의 내부적으로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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