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5.11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행정사 아님)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번역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반이 분명하고 행정사가 아닌 이상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역 행위를 하는 행정사 사무실의 내부적으로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