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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23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최근 한 행정사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이 행정사가 노동사건과 관련된 서류작성 업무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87)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청구인인 행정사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나왔다. 이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이 행정사 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공인노무사간에도 설왕설래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의 논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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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직무의 범위)"에 의거 공인노무사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동법 제27조 제1항) ------->이부분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헌법소원의 분쟁원인 조항임

    • 제1항의 직무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2조 제1항에 나온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7조 제2항).

    또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각호"에 의거 행정사는 하기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헌법소원(2020헌마187)에서의 분쟁의 논점은 우선, 상기에 언급된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2020년 7월30일부터 시행) 노동 사건과 관련된 서류 등을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사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수 없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기존의 개정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자는 상기에 언급된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법령"--->"다른 법률"로 바뀐것) 업무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는 더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기에 상기와 같은 청구가 행정사인 청구인에 의해서 제기 된것입니다.

    허나 헌번재판소는 행정사의 업무 법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호 각 호의 내용은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동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에 여전히 행정사법 제2조 제1호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즉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로 인해서 행정사는 기본권침해가 되었다는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언급된 업무에 해당하는한, 행정사는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것이라는것이 헌번재판소의 해석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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